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28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해자가 버스 출발시간보다 약 10분 늦게 버스에 탑승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외에 다른 2명의 학생들도 피해자와 함께 늦게 버스에 탑승했고, 그 중 피해자가 가장 늦게 탑승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를 교정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이유로 훈계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늦게 탄 다른 2명의 학생들과 피해자를 함께 훈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만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졌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이유로 훈계한다는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의 주된 목적이 약속시간에 늦은 피해자의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