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24 2012고정20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23:3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 C식당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이 치우고 있는 테이블 위로 입안에 씹고 있던 음식물을 뱉았다.
피해자 D이 쓰레기통이 밑에 있으니 거기다가 뱉으라고 하자 "씨발, 너 이리나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머리위로 치켜들고 때릴듯이 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폭행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위 광경을 목격하고 다가오자 출입문 바닥에 놓여 있던 카페트(가로 약50cm,세로 약 30cm)를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에 맞히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