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키보드 등을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 B을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 B의 오른 팔을 붙잡아 비틀거나 손톱으로 오른 팔을 할퀴거나 낭심 부위를 걷어 찬 적이 없다.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도 아니었다. 당시 피해자 B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진 사실,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8.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