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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광명시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C’, 보증금 란에 ‘삼천만’, 차임 란에 ‘일백이십만’,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임대인 성명 란에 ‘E’,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임차인 성명 란에 ‘(주)G’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H로부터 교부받은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의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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