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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37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7.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고소인 B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2010. 7. 31.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김포시 E’, 토지 지목 란에 ‘대지’, 면적 란에 ‘851㎡’, 건물 구조 용도 란에 ‘철골 판넬조’, 면적 란에 ‘446㎡’, 보증금 란에 ‘이천만 20,000,000’, 차임 란에 ‘이백만 후불 말’, 존속기간 란에 ‘2010. 8. 1. 2012. 7. 31.’,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시 서구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 란에 ‘G’, 성명 란에 ‘(주)D’,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도 김포시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I회사’, 전화 란에 'J, K',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7.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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