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임차인 C이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차 현황을 월세로 속여 주택의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금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8. 5. 초순경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 란에 ‘인천시 서구 E 빌라 라동 402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 차임 란에 ‘삼십만 원’, 존속기간 란에 ‘2007년 4월 15일부터 2009년 4월 14일까지’, 임대인 란에 ‘강원도 양군 F, G’, 임차인 란에 ‘인천시 서구 H, I’으로 각각 임의로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 란에 ‘J’으로, 임차인 성명 란에 'C'으로 각각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8. 5. 7. 인천 연수구 송도동 22-21 송도푸르지오 월드마크 7단지에 있는 피해자 인평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E빌라 402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 대상 주택에 임차인 C이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이 아닌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3. 부동산담보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다세대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