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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2층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용산구 C 2층’, 건물 란에 ‘목조 연와조 주택’, 임대할 부분 란에 ‘2층 약 12평’, 보증금 란에 ‘사천만원정, 40,000,000’, 잔금 란에 ‘사천만원, 2010년 6월 17일’, 존속기간 란에 ‘2010년 6월 17일, 2012년 6월 16일’, 특약사항 란에 ‘재개발 혹은 주택 철거시는 언제든지 집을 명도해주기로 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강서구 F APT 115동 301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임대인 성명 란에 ‘B’, 임차인 주소 란에 ‘용산구 C(2층)’,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임차인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증액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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