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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0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소재지 : 충남 금산군 C 외 10번지, 토지 지목 : 대지, 면적 : 498평, 건물 구조용도 : 조립식, 면적 : 30평”,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 10,000,000원, 차임(월세) : 800,000원은 매월 20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인 란에 “주소 : 대전시 유성구 E아파트 502-2204, 주민등록번호 : F, 성명 : G”, 임차인 란에 “주소 : 충남 금산군 H, 주민등록번호 : I, 성명 : J, 전화 : K”라고 기재하고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에서 위조한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위조본)

1. 수사보고(내용증명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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