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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0 2015고단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 B가 C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D’ 상가에 마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1. 17.경 안동시 명륜동에 있는 시청 인근 도로에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북 안동시 F, 토지 면적 172.04㎡, 건물 구조ㆍ용도 1종 생활근린, 건물 면적 29.25㎡’라고 기재하고,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금 이천만원, 차임(월세) 일금 백만원, 매월 1일 지급, 2013년 5월 18일부터 60개월’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현 계약과 동시 전계약 무효, 권리 및 시설을 일체 보장하지 않음, 2013년 5월 18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 서초구 G 606, 주민등록번호 H, 성명 C, 전화 I’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주소 안동시 J건물 가동 202, 주민등록번호 K, 성명 A, 전화 L’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16:00경 안동시 M에 있는 N제과점에서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북 안동시 F, 토지 면적 172.04㎡, 건물 구조ㆍ용도 1종 생활근린, 건물 면적 29.52㎡’라고 기재하고,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금 이천만원, 차임(월세) 일금 백만원, 매월 1일 지급, 2013년 5월 18일부터 60개월’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임차인 A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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