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투우 경기장 방면에서 진주 통닭 식당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잠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대향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1 세) 이 운전하는 F 덤프트럭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덤프트럭을 수리 비 약 20,174,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남 산청군 관정마을 앞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보험 청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