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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7 2016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 피고인은 2014. 6. 20. 및 같은 달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단속되어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Ⅱ 화물 차를 타고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성로 197에 있는 대경 맨션 앞 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01] 피고인은 2015. 12. 21. 0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Ⅱ 화물 차를 타고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진양 호로에 있는 중앙 로터리 근처 기업은행 앞길까지 약 7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기업은행 앞 내리막길에서 옥봉동 방면에서 진주 중학교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때마침 위 로터리 방면에서 진주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에 일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Ⅱ 화물 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 비 212,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2016 고단 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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