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네오 포르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 03:4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동 부산대학 역 부근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석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69 세) 운전의 C 1 톤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 비 504,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64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같은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서울 정형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 리에 있는 고촌 역 부근을 경유하여 위 제 1 항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약 5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