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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3 2016고단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3. 17: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일 암리 526에 있는 지엔에이 영농조합법인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에 있는 이 반성 우체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7: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에 있는 이 반성 우체국 앞 사거리를 가산리 방면에서 이반성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입 통원사실 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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