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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0 2017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 1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엄지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8. 21:52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2017. 6. 1. 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2017. 6. 8. 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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