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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0 2017고단2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8. 14:26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정리에 있는 천정 2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8. 14: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천정 2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성남면 쪽에서 신 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선 오른쪽으로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 4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자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및 수사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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