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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재고단30
혼인빙자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1. 2. 11. 22:00경 울산시 B 소재 여인숙에서 피해자 C(여, 24세)에게 사실은 혼인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결혼하여 같이 살자’는 등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 없는 그녀와 3회, 같은 해

3. 1. 부산 D 소재 여인숙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와 4회, 같은 해

4. 12. 07:30경 경남 울주군 E 소재 그녀의 자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하는 등 합계 8회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조항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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