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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1다19102
출판금지청구권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금지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상 출판권설정대상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서 출판권설정의 대상으로 규정한 ‘모든 규격의 찬송가’는 ‘모든 판형의 일반찬송가’를 의미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상 출판권설정 대상은 일반찬송가인 이른바 ‘21세기 찬송가’ 이하 '이 사건 찬송가'라 한다

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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