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성두산업개발(이하 ‘성두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선진종합개발(이하 ‘선진’이라 한다), 피고, 사상농업협동조합(이하 ‘사상농협’이라 한다)은 2008. 7. 30.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대백타워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두산업을 시행자로, 선진을 시공사로, 피고를 대리사무 신탁사로, 사상농협을 대출금융기관으로 정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