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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9.28 2016가단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317,170원과 그 중 10원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5. 29.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원고로부터 피고 계좌로 대출금 3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대출금액 : 금 3억 원 대출기간 만료일 : 2014. 5. 29. 지연배상금률(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 최고 연 17.0%

나.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2015. 11. 12. 기준으로 위 차용금 채무 잔액이 89,317,170원(= 원금 10원 지연손해금 89,317,16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차용인으로서 남은 대출원금 및 지연배상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에 불과할 뿐 차용인이 아니다.

3. 판단

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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