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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2.06 2014가단100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 전남 무안군 D 아파트 제101동 제13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9...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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