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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2446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목적물 : 의정부시 G 제101동 제202호(면적 33㎡) 임대조건 : 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없음 임대기간 : 2013. 9. 13.부터 2015. 9. 12.까지

가. 원고와 C,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 사이에 2013. 9. 13.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해 2014. 1. 23.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G외 3필지 H건물 제10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 중 2층 132.22㎡ (전유부분의 표시) 제2층 제2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0.5㎡

다. 이후 C 등이 2014. 3. 13. 아래 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2016. 8.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3.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대차계약일자 : 2013. 9. 13. 임차보증금액 : 28,700,000원 주민등록일자 : 2014. 2. 20. 임차범위 : 이 사건 빌라 점유개시일자: 2014. 1. 23. 확정일자: 2014. 1. 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C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8,7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C 등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전소유자들인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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