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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2048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등기부상 주소 :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보증금반환채권양수인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기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 이 법원은 기일 지정 등에 있어 피고의 의견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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