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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9 2015가단23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F 전 592㎡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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