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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9 2015가단215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⑴ 전남 무안군 D 임야 800㎡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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