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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03 2015가단2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R 답 1,553.6㎡ 중,

가. 피고 B, C는 각 1,820/10,920 지분,

나. 피고 D, E,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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