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03 2015가단2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R 답 1,553.6㎡ 중,
가. 피고 B, C는 각 1,820/10,920 지분,
나. 피고 D, E,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