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19:15경 세종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면서 “이러시지 마세요. 여기는 그런데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추행을 시도하며 한 욕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가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여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결국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진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