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7 2020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고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 1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방문하여 물건을 두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와 같이 TV를 시청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쪽에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5 ~

6. 일자불상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참게를 가지고 온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욕정을 일으켜 ‘이리 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안은 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속기록(피해자 진술), 장애인증명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