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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3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5:3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215동 1001호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17세) 의 옆에 누워 한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한 손을 피해 자의 상의 내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F 간 전화통화 녹취내용)

1. 전화통화 녹음 내용( 녹취 록)

1. 피의 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F 간 전화통화 녹취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 방에 자고 있던

D을 깨워 거실에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과 그 일행인 G을 깨워 집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D 또한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G을 집 밖으로 내보냈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미안 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F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F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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