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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21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다툰다.

가. 입증책임의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E이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H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H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거부한 진짜 속내는 E 조합원의 건물이 철도청 부지를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고 위 국유지에 대해 10억 이상의 금액을 자신의 권리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진짜 이유다‘라는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려면 검사는 E이 위와 같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E이 조합설립등기의 날인을 거부한 진짜 이유가 위와 같은 불만 때문인지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원심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위한 날인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위 조합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피고인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그 속에는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E은 설립등기 전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의 설립등기를 방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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