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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8 2014노1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F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 ‘조합임원 자격도 없는 F’ 부분은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F에게 조합임원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F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만한 사실로 볼 수 없는 점, ② ‘F의 횡포에 우리 전 조합원이 놀아나고 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점, ③ 설령 위 ② 기재 부분을 ‘F이 조합임원을 하기 위해서 조합의 통합이나 이 사건 통합총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조합임원을 하기 위해서’ 부분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방해하고 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으며, ‘F이 조합의 통합이나 이 사건 통합총회를 반대한다’는 사정을 F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만한 사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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