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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8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고소인 E이 자신의 아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2012. 1. 12.자 정기총회에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총회소집을 위한 절차를 무시하고, 고소인 E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 사건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조합원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고소인 E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인 G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조합비를 관리하면서 위 조합비에서 E 개인 전화 요금을 납부하였고, 지출내역에 대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조합의 2012. 1. 12.자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위 통장의 명의를 변경하여 조합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조합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사실, ③ 그럼에도 E은 위 G 명의의 통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다가, 2012. 3. 8.에 이르러서야 ‘D노동조합 E’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이를 조합원인 H에게만 보여주었을 뿐 이 사건 조합원 전체에게 공개하지는 아니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2. 1. 12.자 정기총회 이후에도 위 G 명의의 통장이 변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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