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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노6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피해자) 이 이 사진에 가정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라고 기재된 종이와 피고인의 가족사진을 부착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딸 H가 한 일이다( 피고인은 당 심 2020. 12. 4.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양형 부당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원심의 ‘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E이 내연관계라는 것은 허위사실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확인절차 없이 두 사람이 내연관계인 것처럼 적시한 행위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 피고인과 이 사건 현장에 동행하였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 현장에 갔을 때 사진이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글씨가 써 있는 종이를 그 위에 붙일 때 테이프를 떼어 주었다’ 라는 취지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G는 ‘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종이 같은 것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 14. 자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2. 13.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 내가 걔 네 집 현관에 갔다가 우리 가족사진 갖다가 붙인 것 알어 내가 얼마나 성질 나서 우리집에 가족사진이라는 것은 그 인간 자체가, 우리 가족사진이 하나밖에 없어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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