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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42781
제명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연맹 규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C노동조합으로 D 시내버스 회사 및 마을버스 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의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2018. 10. 16.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별지1 기재 1) 내지 13)항의 각 사유를 해당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여 제명을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피고의 조합규약 제74조 제1, 2, 3, 10, 13호, 제75조, 제76조, 제77조에 의하여 원고를 피고 조합원에서 제명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부존재하고,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명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원고는 허위사실로 구성된 유인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유인물이 촬영된 사진을 타인에게 배포하고, 피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를 상대로 장부열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조합의 전 집행부가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마치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소장 청구원인에 기재하는 등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에 대한 반조직적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조합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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