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용산구 C건물 2단지 1층 16호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조합 내 ‘빠른 착공 위원회’를 조직하여 위 조합이 진행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 사업 부지 내에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소유하며 조합설립등기를 위한 날인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가 자신의 건물이 불법으로 무단점유한 철도청 부지를 불하받아서 자신의 권리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때문임이 밝혀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등기를 거부한 진짜 이유는 자신의 건물로 철도청 부지를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고 위 국유지에 대해 법으로 줄 수 없는 10억 이상을 자신의 권리가액에 가산하여 인정하지 않는다고 조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 그 이유”라는 내용의 ‘F’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위 조합원 340명에게 우편으로 송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7.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이 조합 등기를 거부한 이유는 획지 통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등기를 거부한 진짜 속내는 E 조합원의 건물이 철도청 부지를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고 위 국유지에 대해 10억 이상의 금액을 자신의 권리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진짜 이유다”라는 내용의 ‘G’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위 조합원 34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유인물(F), 유인물(G)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