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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3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첫째,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상품권 유통과 카드 대납 업 등을 통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명품 관 영업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후발적인 사정으로 자금이 경색되고 명품 관 영업이 여의치 않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차 용 당시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둘째, 원심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 피해 품을 “4,600 만 원 상당의 의류 14점” 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공소사실 그대로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장 내용 상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셋째, 2015 고단 1232호 U에 대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U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U은 T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U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②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3)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3. 3. 6. U의 돈 5천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③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3) 제 3 항 기재와 같이 2013. 4. 9. AM 명의로 입금된 700만 원, AN 명의로 입금된 300만 원은 U의 돈이 아니어서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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