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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8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2013. 4. 14. 이 사건 호텔의 임차인인 H으로부터 호텔관리를 위임받은 I, J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J의 몸을 밀치고 목을 누르며, I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은 2013. 4. 29. 단지 이 사건 호텔의 영업이 잘되는지가 궁금하여 호텔 밖에서 주차장의 차량이 몇 대인지 확인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호텔 주차장의 담장을 넘어 위 주차장 내부로 침입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이 2013. 5. 8. 이 사건 호텔 앞 도로에 본인의 승용차를 잠시 주차해 둔 사실은 있으나, 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를 주차시켜 둔 것은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를 밀친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입술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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