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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468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잘못 특정하고, 편취의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 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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