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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1 2014노163
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3차례에 걸쳐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상해부분 피고인이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협박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제3항과 같이 말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함에도 협박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 12:00경 ‘F 모텔’에서 나와, 원심 판시 제1항과 같은 심한 폭력 행사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다시 인근에 있는 ‘G 모텔’ 객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심한 욕설을 하며 "너는 평생 내 성노예로 살아라.

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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