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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07.12 2012노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1.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하기 위하여 문구용 커터 칼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자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그럼에도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 판시 제2.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5. 8.의 각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우지 않았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에 관련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만큼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및 아동청소년 추행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가 없었음에도 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및 아동청소년 추행의 미수의 점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각 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범행당시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라고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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