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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9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의견의 표명 내지 평가에 불과함에도 사실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고소인 부친 장례식장의 화환 명단, 부의금 명단에 N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 보좌관 U의 원심 법정진술, 화환명단 발췌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입증책임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거능력 부분 가) 고소대리인 진술 부분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참조 . 따라서, 고소대리인 U의 고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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