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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3. 07:26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 우아한 돼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 로 23길 8 및 광명 시 광명로 963에 있는 광명 21 세기병원 앞 도로를 거쳐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13. 07: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숭의 역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편도 1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 차로에는 피해자 F(25 세) 이 운전하는 G SM5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SM5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SM5 승용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로를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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