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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5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을 대잠 사거리 방면에서 양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E의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의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5 세) 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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