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5. 05:15 경 인천 서구 청 라 동 청 라지구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G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제네 시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H 제네 시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5:1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G 빌딩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도화 초교 사거리 쪽에서 주안 역 삼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남, 61세) 운전의 J 이- 카운티 승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이- 카운티 승합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 남, 57세) 운전의 L K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이- 카운티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