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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2 2018고단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3:50 경 구미시 인 동가 산로 5에 있는 삼성 육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 육교 방면에서 황상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이로 인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03:5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한 신포 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 동가 산로 5에 있는 삼성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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