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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0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 망 G 명의의 현금 보관 증 위조 및 행사’ 의 점과 관련하여, 위 현금 보관 증은 G 생전에 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고, ② ‘F 외 2 인 명의의 합의 각서 변조 및 행사’ 의 점과 관련하여, 위 합의 각서의 외관에 비추어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③ ‘F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합의 서면 위조 및 행사’ 의 점과 관련하여, 위 합의 각서에 따라 F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에 서명과 날인을 받은 것이므로 위조된 것이 아니고, ④ ‘ 공 전자기록 원본 불실 기재 ㆍ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원본행사’ 의 점과 관련하여, 위 위임장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이 위조된 것이 아니어서 공 전자기록 원본 불실 기재 ㆍ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원본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망 G 명의의 현금 보관 증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현금 보관 증에 기재된 5억 원의 명목과 관련하여, 경찰 진술 당시에는 망 G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하였으나, 이후에는 대여금이 아니라 건물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하는 등,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명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의 감정 의뢰 회보에 따르면, 현금 보관 증에 기재된 ‘G’ 부분 필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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