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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39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 D와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권리증을 절취하고, 고소인 명의의 근저 당권 해지 증서를 위조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신청에 이용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인과 G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2 월경 고소인의 집에 방문한 것을 기화로 고소인이 안방 문갑에서 보관 중이 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권리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과 G의 진술은 피고인이 안방 문갑 위에 보관 중이 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권리증을 가져갔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2~3 월경 고소인의 대리인인 G과 ‘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빌린 돈 3,000만 원을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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