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농조합법인 D( 이하 ‘D’ 이라고 함) 을 설립한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1. 27. 경 위 D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 경 E 과 위 D 소유의 강원 영월군 F 등 4 필지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 4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D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점을 기화로 E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D 소유의 강원 영월군 F 등 4 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 4 동( 이하 ‘D 소유의 부동산’ 이라고 함 )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17. 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A은 D의 명목 상의 대표이사에 불과 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허락 없이 D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더라도 위 등기가 무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채권자 겸 근저당권 자 ‘B’, 채무자 ‘ 영농조합법인 D 대표이사 A’, 근저당권 설정자 ‘ 영농조합법인 D 대표이사 A’, 부동산의 표시 ‘ 강원도 영월군 F 등 4 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4 동’ 이라고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D의 인감을 날인한 후, 위 법무사 사무실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