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2015. 6. 7. 자 사문서 위조, 2015. 6. 8. 자 위조사 문서 행사, 2015. 6. 8. 자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각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E 앞으로 경료 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경료 하도록 함에 있어서 E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거나, 피고인으로서는 E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 남부지방법원 구로 등기소에 제출하여 E 앞으로 경료 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 기가 경료 되도록 하였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없다.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경료 하도록 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E의 승낙이 존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남 서울 농업 협동조합에 32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E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 서울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또 한 위 대출신청 당시 이 사건 건물을 E이 임차하여 모텔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은 위 임차권으로써 남 서울 농업 협동조합의 근저 당권에 대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