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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31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 B가 운영하는 대부 알선업체를 통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제공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동의 없이 D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103동 17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함 )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14. 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인 위조, 위조사인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9. 14.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교부 받은 ‘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행위를 법무사 G에게 위임한다’ 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의 근저당권 설정 자란에 위 사무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2. 9. 14. 경 위 B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교부 받은 ‘D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의 무자 본인 임을 확인하였다’ 는 취지 의 법무사 G가 작성하는 확인 서면의 등기의 무자 우 무인 란에 위 사무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D 대신 그의 우 무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2. 9. 14. 경 G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위임장과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된 D의 인장이 날인된 확인 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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