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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263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친환경농산물인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이와 동시에 육성단계에 있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일반농산물인 당근을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6억 원 이상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5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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